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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과 희망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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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정신청안내

▶학적부 및 졸업대장 정정신청 안내

본인의 학적부(학교생활기록부 포함) 및 졸업대장 등의 내용에 오류·정정 사항이 있을시 해당학교

(폐지학교 의 경우 통합학교 및 지역교육청)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.

 

▶ 관련규정

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」 및 「초·중·고등학교 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」

 

▶ 증빙자료

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정된 호적등본을 제출하시거나 부득이한 경우 당시 담임 등 교직원확인서

및 급우들의 연대인우보증서, 졸업앨범 등에 의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(호적등본만을

가지고 주소지와 부모가 일치하고 가족사항에 해당년도에 동명 의 형제자매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

양력의 음력과의 일치 여부등에 의해서만 이라도 객관적으로 동일인임이 입증될 수 있다면 해당

서류의 제출만으로도 정정 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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